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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0년이상 노후차 바꿀때 세금70% 감면

등록 2009-03-26 19:09수정 2009-03-27 00:14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오는 5월부터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지금보다 70% 덜 내고, 할부금융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차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의 추가 논의와 국회 입법절차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 차량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70%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세금 감면은 5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만 해 준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소비세의 경우 최대 150만원, 취득·등록세는 100만원까지 줄어든다. 현재 국내 등록 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 차는 548만대다.

정부는 또 우체국 여유자금으로 할부금융사 발행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 중소 부품업계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의 공동 출연으로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 국산 자동차들의 연비를 해마다 5%씩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한 뒤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핵심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지원방안을 자동차 업계 노사관계 변화와 연계할 뜻을 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지원에 앞서 자동차 업계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대·기아차 쪽에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뭔가 합의라도 나와야 한다”고 말해, 정부 지원을 대가로 현대·기아차 노조에 임금 및 근로조건 양보를 압박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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