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 연령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살 이상에서 만 60살 이상으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가입 연령이 5살 낮춰짐에 따라 약 80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편입될 것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60살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달 71만원, 6억원이면 매달 142만원, 9억원이면 매달 213만원의 지급금을 받게 된다.
필요할 때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75살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시인출금이 종전에는 최대 1억89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8150만원으로 7260만원이 늘어난다.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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