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또는 청산절차 밟을 듯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시앤(C&)우방의 워크아웃 본인가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앤우방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됐다.
시앤우방의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 관계자는 6일 “시앤우방의 워크아웃 플랜에 대한 채권단의 반대율이 25%를 넘어 본인가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최종 동의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워크아웃 본인가에는 채권단 75%(채권 비율 기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앤우방의 주택 사업장은 전국 13개 단지 총 4788가구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대한주택보증의 사고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남 김해 율하, 경기 화성 향남, 경북 포항 양덕, 대구 시지 1·2차 등 5개 사업장은 계약자들에게 분양금 2778억원을 모두 환급했다. 또 경북 구미 신평, 대구 수성, 충남 예산 등 사업장은 분양 이행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주상복합), 경북 경산시 옥곡동, 경기 시흥 능곡지구, 부산 범천동, 서울 구로구 고척동 등 시앤우방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선 시공사를 바꾸게 되면 완공하는 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이 중 시흥 능곡지구의 경우 최근 현진에버빌이 시공 승계 사업자로 선정돼 공사를 재개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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