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투자자 손실절반 배상’ 결정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팔아(불완전 판매) 빚어진 소비자 손실의 절반을 판매자(은행) 쪽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우리은행에 ‘우리CS 헤지펀드 인덱스알파파생상품 투자신탁’ 환매 손해금 1117만원 중 50%를 조정 청구인인 차아무개(73)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배상 결정은 이미 나온 바 있지만,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펀드 상품은 채권과 헤지펀드 지수 등에 투자하는 난해한 파생상품이었음에도 우리은행 쪽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조정위는 밝혔다. 다만, 차씨도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한 만큼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조정 내용을 통보받은 뒤 15일 안에 서면으로 조정 거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을 띠게 되지만, 우리은행 쪽은 정상적으로 판 것이었다며 조정 거부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특성이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려줬고, 자필 서명을 받는 등 서류상 미비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이정연 김수헌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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