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마감일 지나 신청” 국토부 상대 소송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말 배분한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둘러싼 항공업계와 정부 사이의 신경전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8일 대한항공은 “마감일을 넘겨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에게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운수권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5자유 운수권은 항공기가 인천에서 출발해 제3국으로 가는 도중에 상대국(중국)에 들러 여객·화물 등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권리로, 한-중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가 권리를 행사한 3년 뒤부터 한국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논란은 3년이 되는 시점에 대한 두 항공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중국은 2006년 8월 부정기편, 같은해 12월 정기편을 띄워 5자유 운수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오는 8월이 3년째라고 생각한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5자유 운수권을 주 7회 신청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2월을 시점으로 판단해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뒤늦게 아시아나항공은 추가로 신청했고,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주 4회,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씩 5자유 운수권을 배분했다.
그러자 대한항공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마감일이 닷새나 지난 뒤 추가신청한 것까지 인정해 운수권을 배분해준 것은 단독 신청자인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이 직접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상도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항공 운수권 신청 마감기한은 공개입찰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며, 배분위원회에 검토안을 내기 위해 항공사 의견을 들어보고 자료를 보완해왔던 게 관례”라며 “주 6회 이상은 복수항공사가 취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중국 무단장 주 3회 운수권을 독점 배분받은 대한항공이 5자유 운수권도 독점하려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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