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에서 여객·화물 운임을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벌금 5천만달러(약 660억원)를 물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취항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혐의를 인정하고 5천만달러의 벌금을 5년 동안 여섯차례로 나눠 내는 조건으로 조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항공사들의 짬짜미 혐의를 조사해 왔고, 지금까지 15개 항공사가 16억달러의 벌금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0~2006년 미주노선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요금을 따라 올리는 연료할증료 명목으로 요금을 짬짜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섯차례에 걸쳐 분납하기 때문에 회사 재무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화물항공(4500만달러), 룩셈부르크 카고룩스항공(1억1900만달러)도 이번에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대한항공도 같은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무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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