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기준 확정…전국 55% 2008년보다 덜 낼듯
전체 주택 가운데 55.4%의 올해 재산세가 2008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44.6%의 주택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운데 75.5%의 재산세가 오르고, 지방 주택 가운데 80%의 재산세가 내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 재산세 부과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난해 각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0.05~0.13%에서 0.04~0.12%로 0.01%p씩 낮추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했으며, 세율인하 기준을 지방정부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 제도 개정에 따라 목적세를 포함한 주택 재산세는 2008년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1332억원(-4.9%) 줄어든다. 또 과표 적용비율, 세부담 상한제 등 인하에 따라 2008년 재산세도 1314억원 환급돼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주택 재산세 감소액은 2646억원에 이른다.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가운데 55.4%(733만8천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고 44.6%(590만호)의 재산세액은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의 75.5%인 440만호의 재산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며, 지방 주택의 80%인 592만8천호가 내리고 150만호가 오른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을 아우른 전체 재산세(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8조2138억원에서 올해 8조3161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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