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해석 엇갈려 98억원 다툼…3월 12일 소송
롯데와 두산이 주류회사 매각 대금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롯데와 두산그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두산은 롯데가 두산 주류비지(BG) 인수대금 5000억여원 가운데 98억원을 덜 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 쪽은 지난 1월 롯데와 체결한 영업 양수도 본계약서의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조항은 ‘두산 주류비지의 2007년 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 종료일)인 지난 3월2일 사이에 순자산 가치의 변동이 있으면 증감분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두산은 매각작업이 진행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빌린 98억원을 갚아 순자산이 늘어 이 액수만큼 롯데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롯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양쪽은 합의를 보지 못해, 소송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영업 양수도 거래를 끝냈다.
두산 관계자는 “빚을 갚아줘 자산이 늘어났으니 그만큼을 달라는 것인데, 롯데 쪽이 계약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쪽도 “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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