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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도세 중과 ‘비투기지역 2년간 폐지’

등록 2009-04-29 19:26수정 2009-04-29 23:15

국회 재정위 의결…투기지역은 10%p 가산세 일률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뼈대는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애초 재정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투기지역의 경우 1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이 경우 정부가 세율을 10%포인트 이하로 낮게 매길 가능성이 있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물리도록 고쳤다. 또 조세소위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한 3월16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래된 투기지역 주택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예외규정 없이 3월16일 이후 거래된 모든 주택에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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