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5월1일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8.63% 인하(기본요금 현행 유지, 사용요금 9.36%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발전용 엘엔지(LNG) 가격 인하로 요금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역난방 열요금을 연료비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네 차례(2, 5, 8, 11월)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89만3천원에서 81만5천원으로 약 7만8천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조정은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안산도시개발, 지에스(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주택공사 등 15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약 141만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5월1일부터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지열 외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h인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여름철 월 냉방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인증을 받은 설비로 한정되고, 열병합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엘엔지 난방 가구 5만호를 지열냉난방설비로 교체할 때 연간 2만2천t의 엘엔지 수입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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