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폐지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오는 7월에 다시 설치된다. 공자위는 정부가 조성해 쓰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운용을 관리·감독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자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산하에 설치되는 공자위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 상임위 추천 2명, 은행연합회장 추천 1명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자위는 △공적자금의 사용과 회수 후 재사용에 대한 총괄·기획 △공적자금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선정 원칙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원칙 △지원 실적의 정기 점검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려고 40조원 한도로 조성할 예정인 구조조정기금과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할 금융안정기금, 부실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을 하는 예금보험기금이 공적자금으로 명시돼 공자위의 관리를 받는다.
공자위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용돼오다 구실을 다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지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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