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0개 중견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공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 이행 여부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들어 지급보증을 꺼릴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피해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101위부터 200위까지 업체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아 지급보증이 면제된 업체 등을 제외한 남해종합개발, 송촌종합건설㈜ 등 70곳이다. 공정위는 순위 100위 안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급보증 실태 조사를 벌였다.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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