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개요
보험료 3만원안팎…상해사망 1억 보장될듯
업계쪽 “손해율 높아 계속 판매할지는 의문”
업계쪽 “손해율 높아 계속 판매할지는 의문”
삼성화재는 지난 1997년 5월부터 국내 처음으로 개인용 자전거보험 상품을 판매했었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이 보험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주로 가입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됐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배상책임에 대해 3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1년 만기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5천원~1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했다. 하지만 출시 4년 만인 2001년 5월부터 이 상품은 사라졌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체 보험료(4900만원)보다 지급한 보험금(8600만원)이 더 많아 견디다 못한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해버린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동호인들이 주로 가입하다 보니 사고 확률이 높았고, 이에 따라 생각보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의 ‘실패’ 이후 보험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던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조만간 다시 등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에 발맞춰 보험사에 개인용 자전거 전용보험 상품 개발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개인용 자전거 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부터 상품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전거보험이 업계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 때문에 출시되는 상품인데다, 관련 통계가 부족해 보상 범위나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기가 만만치 않아, 상품 출시를 앞둔 보험사들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보험사들은 상해사망과 후유장해·입원 일당·배상책임·형사지원금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자전거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아이지(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감가상각을 측정할 수 없어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 없고, 등록제가 안 된 상태라 도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자전거 도난과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3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손해보험사는 상해사망 1억원, 배상책임 1억원 보장 기준으로 보험료를 2만8천원 정도로 산정했다. 또 다른 손보사도 보험료 3만원에 상해사망 1억원 수준의 보장을 해줄 방침이다. 개인용 자전거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할지라도 활성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기존의 상해보험으로도 다 보장이 되는데, 당국의 요구사항이라 자전거 특화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가 너무 저렴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전거와 관계없이 다쳐놓고도 자전거 사고로 위장하는 등 보험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손해율(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5년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일반 상해보험 상품에 자전거 사고 때 형사지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첨가한 레포츠플랜보험을 판매해왔는데, 1명당 보험료를 10만9천원 받아도 손해율이 300%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1~2년 정도 상품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계속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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