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표등록 무효” 판결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8개 시중은행은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표현을 독점했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동일해 구별이 어려운 데다 동일 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등록 무효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