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최대 120만원 지원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가 72만4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달 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근로장려금 제도에 관해 안내를 한 79만7000가구 가운데 72만4000가구가 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신청금액은 558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에 이른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3%, 근로자 가구의 7.0%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살 미만 부양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1년에 최대 120만원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해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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