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청회 열기로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위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에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공청회를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금 거래소의 규모와, 기관 설립형태, 관리·감독기관 및 금 거래소 설립 법제화를 위한 규제체계,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금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으로 비정상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의 60~70%에 이르러, 금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금 거래소가 설립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품거래소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금 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와 골드바), 제련금 등에 대한 품질관리 정보와 제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금 거래소에 거래중개와 유통·품질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또 비정상 유통물량을 금 거래소로 끌어오기 위해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금지금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금 거래소를 통한 현물 및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다른 원자재 등 상품거래에도 이를 확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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