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 및 장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미 세금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피해비율에 따라 공제혜택도 받는다. 이런 내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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