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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업형슈퍼 막아달라’ 사업조정 결과 주목

등록 2009-07-17 21:00수정 2009-07-20 15:45

중기청 “개점 막기보다 영업시간 축소 등 조정안 나올수도”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16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확장을 막아 달라는 ‘사업조정’ 신청을 냄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조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이번 사업조정 신청의 발단이 된 인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이 예정대로 21일 강행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낸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에 ‘일시 정지’ 권고를 요청했다.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중기청장은 사업의 인수·개시 확장의 일시 정지를 대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만일 중기청장이 늦어도 20일까지 삼성테스코에 일시 정지를 권고할 경우, 일단 개점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테스코 쪽도 “아직 공식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개점일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 분쟁과 관련한 첫 사업조정 신청인 만큼, 이번 사안의 조정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지켜볼 대목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한 뒤, 이 심의회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심의회는 최장 6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미루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기업 슈퍼의 개점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주변 상인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나 매장 규모 축소, 판매품목 제한 등으로 사업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조정 신청의 대상이 됐던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율조정에 합의해, 실제 심의회를 거친 조정안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사업조정 신청으로 제도 보완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제 전환과 함께 사업조정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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