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슈퍼마켓조합, 롯데마트 상대 사업조정신청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이 대형마트 사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본업’인 대형마트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을 개장하고 있어 골목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롯데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이 아닌 대형마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처음이다.
오는 9월 광주 수완지구에 개장을 앞둔 롯데마트 쪽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5일 “인구 8만명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쇼핑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기존 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토지공사가 해당 부지를 쇼핑몰로 정해놓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어 입찰에 참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5일부터 사업조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3000㎡ 미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과 달리,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권한은 여전히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는지 당사자 적격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중소기업청과 같이 관련 내용을 검토해 30일 안에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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