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일부터
통일부는 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쪽의 통행제한 등으로 제품 반입 및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보상하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납품이행 보장보험’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보험제도 시행은 오는 17~27일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뒤 비상위험 때문에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10억원 한도 안에서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70%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납품이행 보장보험은 국내 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 5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두 보험이 담보하는 ‘비상위험’은 북쪽의 통행제한·금지, 약정불이행, 자산수용, 전쟁·내란 등이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북쪽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으로 피해를 본 바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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