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 공정위 맞서 “행정소송 낼것”
소비자단체들은 요금피해 제소 검토 시내전화 요금 담합사건과 관련해 케이티(KT)에 단일 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시내전화 요금과 피시방 전용회선 요금을 짬짜미한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에 각각 1159억7000만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피시방 전용회선 담합에만 가세한 데이콤에는 1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케이티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은 시내전화 담합에 피시방 전용회선 담합 조사 내용을 더해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에는 각각 1776억원, 32억원, 데이콤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티는 하나로텔레콤과 2003년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하면서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올려 50%까지 벌어진 요금격차를 10%로 줄이는 대신 시장을 5년 동안 1.2%씩 넘겨주기로 제안했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대신 시장을 해마다 2%씩 넘겨줄 것을 케이티 쪽에 요구했다.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내전화 실무 담당자 및 임원급 회의를 몇차례 열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케이티 쪽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진술을 통해 “담합은 인정하지만, 이는 정보통신부가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을 우려한 행정지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2003년 말 사실상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후 하나로텔레콤의 요금 인상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케이티 쪽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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