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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국장급3명 외부인사 영입

등록 2009-08-14 19:17

개혁안 발표…민간위원 중심 ‘국세행정위’ 설치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이 중심이 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청 국장 직위의 30%를 외부 인사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해 역시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수송동 본청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세원 관리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조언·권고하는 일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또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급 3개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조직문화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조처도 마련했다.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처음 도입해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같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국세청이 당면한 어려움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데 따른 것”이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변화의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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