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입보험제 도입 추진
주요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보장해주는 ‘수입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15일 지식경제부는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수출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따른 시장여건 악화로 수출시장 뿐 아니라 수입시장의 위험요소도 증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바꾸고 해당기관의 명칭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공사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채권발행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앞서 유창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 기업들이 주요 기계, 원자재 등에 대한 선수금을 지불해놓고도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고 수출보험만으로 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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