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변호사(45)
국세청이 외부 개방직으로 신설한 납세자보호관(국장급)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여성 변호사가 영입됐다.
국세청은 24일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이지수 변호사(45·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석사)를 마쳤으며,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쳐 96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세무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외부 개방직으로 영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국세청의 두번째 여성 국장이 됐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지금 국세청에 필요한 건 상시적으로 납세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법률 사무소 재직 시절의 경험과 여성 나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변화를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다. 국세청은 백용호 청장 취임과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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