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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천만원이상 국세 체납자 37%↑

등록 2009-09-27 19:45

출국금지 등 제재는 엉성
고액 국세 체납액 비중이 급증했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당국의 제재 조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국세 체납액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의 비중이 2006년 37.8%에서 올 1분기에는 44.5%로 크게 높아졌다. 또 올 1분기 전체 체납세액은 4조31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1.2% 증가했는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1조9199억원)은 1년 전보다 33.2%나 늘었다. 올 1분기 고액 체납자 수의 증가율도 37.1%(전년동기 대비)에 이르러, 전체 체납자 수 증가율 14.6%을 훨씬 웃돌았다.

이처럼 고액의 세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조세당국의 제재는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국세청이 5000만원 이상 체납자한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6개월간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다. 하지만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출국금지가 해제된 5149명 가운데 체납세를 납부해 규제가 풀린 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대부분 6개월 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고액 장기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경우도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명단 공개자 4426명의 체납액 17조9364억 가운데 2444억(1.4%)만 납부됐다. 이혜훈 의원은 “고액 체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다 강도높은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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