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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녹색기술 인증제’ 도입

등록 2009-09-30 21:47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평가해 7점 넘어야
내년 1월1일부터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 인증제’가 도입된다.

30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녹색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된 기술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과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녹색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 1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녹색금융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인증된 녹색기술 등에 투자해야 한다.

녹색기술 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의 59개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 평가기관이 녹색성과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으면 인증 대상으로 추천된다. 또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이 총매출액의 30%를 넘는 기업은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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