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59만1000가구에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 72만4000가구 가운데 81.5%인 59만1000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모두 4537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체납세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전체 신청대상(79만7000가구)의 90.9%였다.
국세청은 지난 30일까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했고,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 사후 검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지급 신청을 했지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13만3000가구 중 4만8000가구는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만가구는 부양자녀 요건, 5만3000가구는 재산 기준, 1만1000가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제외됐다. 그 외에도 나머지 1만1000가구가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 1명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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