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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스냅경제] ‘갑근세’ 용어, 52년만에 역사속으로

등록 2009-10-07 20:42

갑·을 구분없애…세제변화 없어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여부르는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갑종’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점이 을종과 다르다. 이런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지금껏 그 틀이 유지돼왔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20조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을 아예 내용에서 삭제하고, 갑종만 별도의 정의없이 그대로 남겨놓았다.

이에 따라 샐러리맨을 ‘유리알 지갑’으로 부를 정도로 원천징수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갑근세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근로소득을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세제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갑·을로 나뉘어 있는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며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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