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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관세체납자 정보제공 ‘나몰라라’

등록 2009-10-22 20:32

관세청 재산정보요청 묵살 재산압류 못해
관세 체납자의 재산정보 요청에 국세청이 협조하지 않아, 관세청이 체납세금 징수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공사 발주대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줄 때 관세체납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는 등 과세기관간 공조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해 22일 공개한 지난 7월 감사원의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관세청장은 1998~2006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관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 국세청이 관리하는 과세정보를 조회한 결과, 관세 체납자 가운데 195명(체납금액 73억6400만원)이 163억1400만원어치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 1139만원을 체납중인 ㄱ씨의 경우 1억9800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기도 했다. 국세청이 협조했다면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또 정부발주공사 대금 등을 받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관세체납 여부를 조회하지 않아, 관세 체납자 8명이 293억원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수입물품의 내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체납자의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이를 넘기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체납자료를 넘겨받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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