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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세 과표구간

등록 2009-10-25 17:59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최고세율 33%적용 8800만원이상 고소득자 크게 늘어
40%세율 과표구간 신설 제안…여당도 필요성 공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액수로 매기는 방식을 ‘정액세’라 하고, 소득이나 재산 액수에 비례해 매기는 방식을 ‘정률세’라고 합니다. ‘누진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 매기는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형평’을 추구하는 세금제도입니다. 누진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제기했던 사회개혁 방안이었는데, 오늘날엔 거의 모든 나라가 소득세를 매길 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도 누진세제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표(각종 공제를 뺀 과세대상 소득)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엔 24%, 8800만원 초과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 세율은 참여정부 시절 36%에서 35%로 내렸고,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33%까지 낮아졌습니다. 세율을 내리는 게 바람직했는지와는 별개로 생각해볼 대목이 과표구간입니다. 현행 제도는 과표 8800만원 이상에서는 과표가 1억원이든, 5억원이든 똑같이 3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느냐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의 사례를 보면 당시 최고 세율이 적용되던 과표 8000만원 이상 구간 근로소득자는 3만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엔 그 수가 8만9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과표 8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납세자도 같은 기간 13만6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현행 누진세제에 더는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 계층이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 과표 88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7만891명의 분포를 보면, 과표 8800만~1억원이 1만8349명, 1억~2억원인 사람이 3만9435명, 그 이상인 사람이 1만1307명에 이릅니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과표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등 일부 여당 의원도 과표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 세율 신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영국이 내년 4월부터 연봉 15만파운드(2억9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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