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량 약정뒤 못지키면 과징금 최대 1000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사업자 200여곳별로 에너지 사용 절감액이 사전에 정해지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지식경제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의 1차 연도 적용대상으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 석유환산톤(TOE)를 넘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은 포스코와 에스케이에너지, 에쓰오일, 쌍용양회, 엘지화학 등 모두 219곳에 이른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3만 석유환산톤, 2만 석유환산톤 등으로 낮출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3년 정도의 기한으로 개별 기업들과 에너지 사용 절감 약정을 맺은 뒤, 해마다 이행실적과 이행방안 등에 대한 평가하는 제도다. 3년 안에 절감치가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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