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엔 인상분 쿠폰지급
연탄값이 다음달부터 개당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인상액이 결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탄값이 21%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고시’에 따르면, 무연탄의 가격은 4급을 기준으로 t당 12만50원에서 7.15% 오른 12만8630원으로 오르고, 연탄의 공장도가격은 287.25원에서 30% 오른 373.5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연탄 소비자가격은 개당 403원에서 489원으로 오르게 된다.
연탄값은 2003년을 제외하면 1989년 이후 계속 동결돼오다가 2007년부터 가격이 인상됐다. 정부가 연탄 보조금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결과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는 연탄값 인상분만큼 쿠폰을 지급해 왔다. 올해도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쿠폰이 지급되는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4만3000가구와 차상위 가구 1만2000가구,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 1만9000가구 등 모두 7만4000가구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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