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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세 인하 재검토” 커지는 목소리

등록 2009-11-02 18:43수정 2009-11-16 20:56

소득세법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소득세법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야3당, 내년 시행 철회·수정·유보 요구 담은 개정안 내놔
여당도 ‘일부 손질’ 기류
24일께 재정위 최종결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감세’에 막바지 제동을 걸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감세 내용 가운데서도 소득세 추가 인하의 철회 혹은 시행 유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현행 최고세율(3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감세 기조는 흔들지 않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비켜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조세관련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내년 소득세 세율은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이 35%에서 33%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로 낮아지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세율 인하를 일부 또는 모두 철회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미국과 영국 등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적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며 “과표 46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과 투자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내년부터 적용될 소득세율 추가 인하를 모두 취소하자는 태도다. 대신 이 의원은 세율 40%가 적용되는 1억20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법 개정안도 여럿이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과표 8000만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인하를 2013년 이후로,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내년분 인하 내용을 모두 2012년부터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여당 안에서도 내년 소득세 인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퍼진데다, 고소득층 위주 감세의 적절성과 경제효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까닭이다. 재정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감세를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해온 의원들도 최고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소득세율을 더 매기자는 의견을 낼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은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최고세율(35%)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4일이나 2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황보연 김지은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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