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돈세탁 의심거래 50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등록 2009-11-09 22:00

내년 상반기중 시행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할 때 출처가 불분명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이런 내용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돈세탁 의심거래의 신고 기준금액도 미화 기준 1만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신고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가입함에 따라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에프에이티에프 회원국들은 별도의 기준없이 혐의거래를 모두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고 기준을 500만원으로 낮춘 뒤 장기적으로 금액 기준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거래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 자료를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