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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술탈취 대책은 없나

등록 2005-06-02 06:54수정 2005-06-02 06:54


‘원천자료 예치제’ 법률 보강 숙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요청하면서 기술자료를 내놓으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는 현실에서, 대기업 요구를 거절하거나 기술유출을 막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곧 거래를 포기하겠다는 통보나 다름없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기술자료를 넘겨준 뒤, 자신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의 이름으로 나오거나 대기업에서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 납품단가 인하를 유도해도 중소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이처럼 기술 관련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가 기술자료를 직접 대기업에 주는 대신 은행 금고 등 안전한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대기업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에스크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은 납품업체들의 도산 등에 대비해 기술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납품업체는 기술의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데다 가격삭감에 악용된다고 호소한다”며 “대·중소기업 모두 예치제도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기술예치 조항이 추가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것이 미진하면 내년부터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치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에스크로테크인터내셔널, 유럽의 에스크로유럽, 일본의 아이에스크로재팬 등이 대표적인 기술자료 예치기관이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부터 기술자료 예치제도가 도입돼, 현재는 대부분의 첨단기술 제품을 거래할 때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이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숨통을 쥐고 있는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권장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겠냐”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에스크로 도입과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대-중소기업 거래와 관련된 법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 아래서는 거래가 끊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설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승일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관계를 볼 때, 대기업은 권리만 있고, 중소기업은 의무만 있다”며 “관련 법령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제재수단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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