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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소차충전소 허용 등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확정

등록 2009-11-19 19:26

정부가 연구용으로만 허용돼온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나서는 등 ‘녹색 수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궁이나 박물관을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75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연구개발용으로만 허용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기술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건설 및 계획중인 경전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승강장 폭 등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고궁이나 박물관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연회시설로 허용된다. 그동안 고궁 등에서 연회를 열려면 공익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화재 등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금지돼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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