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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망권 과장 건설사에 손해배상 결정

등록 2009-11-20 19:31

소비자분쟁위 “부천 위더스빌 주민에게 4800만원 줘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조망권을 과장해 광고한 건설사에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위더스빌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61명이 “조망권을 과장 광고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건설사 비와이씨를 상대로 집단 분쟁을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 모두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사법 절차를 밟기 전에 이용된다. 비와이씨는 지난 2005년 3월 20층 102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6층 이상부터 부천시와 호수공원 전망을 볼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6~10층에선 주위 상가 건물로 인해 조망권을 누릴 수 없는 세대들이 나왔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실제는 시공하지 않았다. 조정위는 조망권 과장 광고 손해배상금으로 세대당 100만~2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어린이놀이터 미시공도 세대당 30만원을 물어주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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