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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둘러싼 논란

등록 2009-11-22 18:49수정 2009-11-22 22:31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시민단체 “기업가치 기여 계약자 몫 인정해야”
생보업계 “엄연한 주주 몫…국외도 전례없어”
국내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내년 상반기 중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자, 생보사 상장 차익을 주주가 독식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실제 생보상장 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와 보험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해, 내년 초에 ‘미지급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상장 전에 계약자들과 법정 다툼부터 벌여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07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보험 계약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서 권리·의무만을 갖고 있어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당시 이 결정으로 생보사 상장 논란은 18년 만에 막을 내렸고, 생보업계가 주장해온 방식대로 상장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생보사 상장 때 계약자 몫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상장 규정 개정안이 지나치게 업계 편향적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보사가 상장을 하면 기업가치를 반영해 주가가 형성될 텐데, 기업가치에 기여한 계약자의 몫을 인정하지 않고 주주에게만 모든 열매가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생보사의 회사 성격과 관련한 논란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생보사가 법적으로 주식회사인 것은 맞지만, 그동안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이 회사의 결손 보전용으로 사용되는 등 상호회사적인 성격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 정부도 과거에는 시민단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989년과 1990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했을 때, 정부가 직접 나서 재평가 적립금의 70%를 계약자 몫, 30%를 주주 몫으로 할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산 재평가를 통해 계약자 몫으로 배분된 내부유보액은 삼성생명이 878억원, 교보생명이 662억원에 이르렀고, 이는 사실상 자본금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생명의 경우 계약자 몫 중 내부유보로 처리된 878억원은 상장 때 신주를 발행해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상장 전 자산을 재평가해 발생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 중 계약자 몫은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보업계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생보사는 엄연한 주식회사이고 계약자 배당금도 충분히 지급했으며, 자산 재평가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국외에서도 전례가 없다는 게 생보업계 논리의 핵심입니다. 또 손해보험사나 은행·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이 상장할 때도 상장 차익은 모두 주주에게 돌아갔는데, 유독 생보사에만 다른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생보업계의 설명이지요. 설사 계약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려고 해도 과거 수십년 동안의 계약자들에 대한 확인 및 개개인의 기여 정도 평가,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처리 등 현실적으로 여러 장애물이 있다는 점도 생보업계가 계약자 몫 배분 불가를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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