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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실손보험 중복가입, 불완전 판매땐 환불”

등록 2009-11-22 21:03

손보업계, 211만명 확인나서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211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로 입증될 경우 업계는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각 손보사가 실손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중복 계약자 모두에게 가입 내용을 통보한 뒤, 계약 당시 비례보상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보험가입자 자필 서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안 되고, 각 계약 한도 내에서 그 비율대로 비례보상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이 점을 모르고 중복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만 더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손보업계는 이번 작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선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개별 회사 내 중복 가입자 70만1973명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벌인 뒤, 2단계로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는 여러 회사에서 중복 가입한 계약자 140만8782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1, 2단계에 걸친 안내작업과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반환 등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 지점 혹은 설계사를 통해 알아보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조회하면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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