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프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가표준(KS)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7일부터 9홀 이상의 대중 및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케이에스 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서비스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심사의 경우, 골프 예약의 공정성이나 티오프 간격의 준수, 음식물 위생관리 등 90개 항목에 대한 품질을 두루 살피게 된다.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대외적으로 골프장에 인증마크를 달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311곳에 이르며, 연인원으로 2398만명이 다녀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골프장 서비스 불만 내용을 보면, 주로 골프 예약이 공정하지 않거나 부대시설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등의 지적이 많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표준원은 관광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골프장에 이어 연말까지 콘도미니엄 서비스에 대한 케이에스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돼온 일반 여행이나 유원지 시설, 자동차 렌탈 같은 분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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