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 “지분 넘기라는 국제중재재판소 판정 효력 없어”
현대중공업 “불이행은 협약위반…지연 책임 물을것”
현대중공업 “불이행은 협약위반…지연 책임 물을것”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싸고 현대중공업과 아이피아이시(IPIC·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사이에 불거진 분쟁의 최종 승패가 국내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아이피아이시는 26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은 한국 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 중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아이피아이시가 2003년 체결된 주주간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시장보다 25% 싸게 현대 쪽에 넘기라”고 판정한 바 있다. 2년 가까이 계속된 분쟁 끝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19.8%를 보유한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 쪽이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었다. 하지만 아이피아이시 쪽이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은 강제력을 띠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자료를 내어 “아이피아이시 쪽의 판정 불이행 통보는 중재와 관련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999년 맺은 주주협약에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최종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70% 지분과 경영권을 빠른 시일 안에 되찾겠다”며 “중재판정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아이피아이시에 별도로 묻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쪽은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은 단심제이고, 각국 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전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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