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시범실시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들도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을 관리받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평균효율관리 기자재 대상품목에 승용차 외에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회사들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받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도 비슷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에어컨은 내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냉장고와 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평균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품목이 되면, 각 가전회사들은 정부가 정하는 해당품목의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을 일정기간 안에 맞춰야한다. 효율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각 가전회사들의 규제준수 여부를 판가름할 효율성 평가는 제도 시행 3~5년 뒤부터 할 예정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정부는 각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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