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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에 제한적 단독조사권 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통과

등록 2009-12-07 22:04수정 2009-12-08 00:12

금융계 “혼란 초래” 반발 거세
법사위 통과 여부는 미지수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또다른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금융감독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우선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한 한은의 긴급여신 제공 요건을 완화했다. 중대한 긴급사태나 심각한 통화수축 때만 제공할 수 있었던 긴급여신을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은이 긴급여신을 제공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한은의 단독조사권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도 현행 137개에서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돼 모두 533개로 늘었다.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때 한은이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또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을 예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융채 등 유사예금상품으로 확대했다.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한은의 책임도 늘어났다. 개정안은 한은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과 결산서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고,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지원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영선(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유선호(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금융감독 조직 및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지난 9월)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상임위 간, 정부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올려 조율을 거치는 게 관례”라며 “한은법 개정안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관련 단체장들도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검사로 은행들의 업무부담은 확대되고 경영 효율성은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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