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국외에 재산을 몰래 숨겨두거나 국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 39건을 조사해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최근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반 분석 결과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탈루 사례에는 국외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증여(6건·228억원 추징)하거나 국외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국내로 반입(14건·434억원 추징)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조세피난처 등 국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지급수수료 및 임가공료 등을 과다지급해 소득을 유출(14건·152억원 추징)하거나 조세조약 남용 및 가격조작을 통해 국외 특수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5건·720억원)한 경우도 함께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높은 별도의 24건에 대해 추가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해, 국세청에 적발되는 역외 탈루 사례는 조만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호화 콘도를 사들인 국내 거주자 44명 중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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