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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역업계, 정기선사 공정위 제소 검토

등록 2009-12-20 20:00

물류비 인상 방침에 ‘담합’ 의혹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정기선사들이 물류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무역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하주협의회는 정기선사들이 지난 15일부터 컨테이너당 3000원씩 봉인수수료라는 명목의 부대비 항목을 신설해 하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징수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기선사들은 해상화물 운송서류 작성에 따른 서류발급비도 선하증권 1건당 1만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하주협의회 관계자는 “봉인 비용 등의 컨테이너 관리비는 해상운임에 이미 포함돼있는데, 외국에서는 부과된 적이 거의 없는 별도의 부대비용 항목을 신설한 것은 선사의 횡포”라고 말했다. 하주협의회는 이같은 조처가 실시되면 컨테이너 봉인수수료에서 134억원, 서류발급비에서 390억원 등 하주들이 연간 520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액을 물어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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