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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여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상한 도입”

등록 2009-12-22 20:47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승덕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대형업체들보다 훨씬 높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구체적인 상한선은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법 19조1항의 폐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성헌·권택기 의원 등의 전면 폐지 주장에 금융위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만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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