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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소’ 외에도 ‘희망’주는 곳 많다

등록 2009-12-23 19:25

‘희망홀씨대출’ 생활자금 빌려주고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도
창업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미소금융의 대출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미소금융 이외에 다른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면 시중은행의 ‘희망홀씨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대출 규모는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고 금리는 은행별로 연 8%~19.9% 수준이다.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신용등급 6~9등급의 근로자라면 국민·우리은행, 농협·신협 등에서 500만원까지 ‘저신용근로자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8.5% 안팎이다. 중소기업청(국번 없이 1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체 채무가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9~10등급(노점상 포함)이라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통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지방은행 등에서 연 7.3%의 금리로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업 후 6개월이 지났고, 신용등급이 6~8등급이라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통해 연 7~8%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936)로 연락하면 된다.

고금리 사채를 쓰고 있다면 자산관리공사(1588-1288)의 전환대출로 갈아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빚이 많아 채무재조정을 원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프리워크아웃(3개월 미만 연체자)과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자)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전반에 관해 상담을 하려면 새희망네트워크(1588-1288), 서민금융119(3145-8125), 오케이주민서비스(738-5643~4)로 전화를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지역지점,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방문객들을 상대로 이런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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