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20여일 동안 ‘중소기업 거래 보호 시책 추진 실태’를 점검해 6일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인정해줘 하도급업자의 부담을 되레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원사업자한테 받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대신하는 제도로, 하도급대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감사원은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외상매출채권은 하도급업자의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시키고 부채비율을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08∼9년 동안 옛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500억원 이상의 16개 공사에 대해 표본점검을 한 결과, 원사업자들이 1106억여원의 기성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자분 272억여원 가운데 31억여원(11.5%)만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70.4%는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하도급업자한테 포기 각서를 받은 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보완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위가 가맹본부 영업실태 등의 자료를 모아 구축한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등록된 1656개 가맹본부 가운데 60개가 휴·폐업 상태인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맹희망자 등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요 정보를 보완하라고 공정위에 통보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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