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손상…울지말고 한은으로
원형 75% 남아있으면 전액 교환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ㄱ농산은 지난해 8월 사무실에 화재가 나 금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대금이 불에 타버렸다. 하지만 ㄱ농산은 불에 탄 금액 중 일부인 7000여만원은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었다.
광주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전세자금 1500여만원을 부엌 천장에 보관하다가 폭우로 물에 젖자, 지난해 10월 한은 광주전남본부에서 교환을 요구했고 전액을 새 돈으로 받았다.
이처럼 현금을 집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다 화재나 다른 이유 등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가까운 한은 사무실에서 새 지폐로 바꿀 수 있다. 물론 훼손 정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달라진다.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라야 액면금액대로 교환할 수 있다. 5분의 2 이상이 남아있다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바꿔주고, 그 이하라면 교환해주지 않는다. 특히 지폐가 불에 탔을 경우, 재가 가루로 변하지 않고 원래 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한은 관계자는 “재를 털거나 쓸어내지 말고 불에 탄 상태 그대로 가져와야 제대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에 젖거나 변색한 경우는 액면금액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식별이 곤란하다면 교환해주지 않는다.
한은은 지난해 손상된 돈(소손권)의 교환액은 9억3900만원으로 2008년에 견줘 23.1%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수는 5245건으로 1년 전보다 13.6% 늘었다.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5억2200만원으로 55.6%를 차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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