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및 동절기 물가안정 주요 방안
정부 민생·물가대책 발표
취약층 에너지값 할인제·연탄쿠폰 확대
생필품 가격정보 품목 80개로 늘리기로
취약층 에너지값 할인제·연탄쿠폰 확대
생필품 가격정보 품목 80개로 늘리기로
정부가 설(구정)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대출·보증에 18조원가량을 풀고 영세 사업자 등 약 35만명에게 부가세 일반환급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3만가구에 추가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서민층 난방요금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20일 서울 도봉구 농협창동유통센터에서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는 서민이 예민하게 느끼는 경제지표”라며 “설을 앞두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월 물가인상률이 3%를 웃돌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 등을 통해 1~2월에 4조7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맞춰주는 데 18조3000억원의 대출·보증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정기한이 2월24일인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이 대상자 35만명(1인당 평균 314만원꼴)에게 설 전까지 지급된다. 농가의 자금난을 줄이기 위해 3월에 지급될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3000억원)도 설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쌀과 배추, 사과, 삼겹살 등 설을 앞두고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24개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엔 서민층 에너지 지원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만가구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일반 가구보다 평균 11.4%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의 경우, 기본요금 감면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추가하기로 했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쿠폰 지급 대상을 1만가구 늘려, 총 8만4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소년·소녀가구 등에 긴급에너지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업체의 사회공헌기금 10억원이 활용되며, 가구당 등유 200ℓ 또는 난방용 프로판 50㎏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교육물가를 잡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고금리 등에 대한 보완책은 별도로 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필품 가격정보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8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 품목을 다음달부터 현행 20개에서 40개로 늘린다. 돼지고기와 소금, 조미료 등의 가격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는 닭고기, 계란 등 40품목을 추가해 총 80품목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